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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이라는 세 종류의 통장이 있었는데, 이들 통장은 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 조건이 다른 것이죠. 이제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라는 하나의 통장만 있지만, 여전히 옛날 청약 통장들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들 통장 명의변경을 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봐요.
부제: "청약 통장 명의 변경, 그것이 알고 싶다!"
이 글의 순서
0. 이 글의 요점
1. 청약통장에 대한 오해
2. 청약통장의 변천사
3. 통장별 명의변경 조건
4. 기간과 금액 인정조건
5. 결론
6. 도움 되는 글
0. 이 글의 요점
● 청약 통장의 종류에 따라 명의 변경 가능 조건이 다름
● 현재 판매되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명의 변경이 불가능
● 청약 저축은 명의 변경 가능하며, 기간과 액수 모두 인정
● 청약 예금이나 청약부금은 물려받는 사람의 나이가 20살 이상일 때부터 인정
● 청약 통장은 물려받을 사람이 청약 통장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딱히 물려줘도 별 실익 없음
1. 청약 통장에 대한 오해
"청약 통장, 명의 변경이 가능한가요?"
청약 통장과 관련된 질문 중 가장 흔한 것이 바로 '명의 변경'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청약 통장의 종류에 따라 이에 대한 대답은 달라집니다. 현재 사용하고 계신 청약 통장이 어떤 종류인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라는 신규 청약 통장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전에 발급된 청약 저축 통장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 두 통장은 명의 변경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청약 저축 통장은 세대주의 변경이 있을 경우 명의 변경이 가능한 반면,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은 명의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이 두 통장은 기능과 성격이 엄연히 다르지만, 종종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가입한 고객님들이 청약 저축 통장과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청약 통장의 변천사
현재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라는 통장 하나로 통일되어 이것만 가입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 저축이라는 세 종류의 통장이 있었습니다.
이들 각각의 통장은 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 조건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은 하나의 통장으로 합쳐졌지만, 옛날 통장들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 아직도 상당한 수준으로 존재합니다.
아래의 두 가지 중 첫 번째는 40대 이상이 보시고
두 번째는 청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보세요!
3. 통장별 명의 변경 조건
현재 판매되고 있는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의 경우,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상속인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즉, 가입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명의 변경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와 동일한 규정이 2020년 3월 27일 이후 가입한 청약 예금과 청약부금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살아생전에 물려줄 수 있는 경우는 청약 저축이라는 통장과 2020년 3월 26일까지 가입한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한정됩니다. 이 통장들은 결혼을 한 경우 배우자, 그리고 직계 존비속에게 명의를 변경해 줄 수 있습니다.
4. 기간과 금액 인정 조건
4-1. "청약 통장을 물려받았을 때
청약 통장을 물려주게 됐을 때 가입 기간과 그간 납입한 돈이 인정되는지는 통장마다 다릅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물려받는 사람이 미성년 기간에는 2년 치까지만 그리고 성년 이후에 납입한 부분만 인정됩니다.
즉, 50년 동안 납입한 통장을 25살의 자녀가 물려받는다고 하더라도 만 19세가 된 이후 기간인 7년 치는 전부 인정받지만 나머지는 2년 치만 인정받아서 총 9년만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4-2. "청약 저축은 어떤가요?"
청약 저축은 금액과 횟수 모두 인정되며, 가입 나이에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0년 동안 10만 원씩 3,600만 원을 납입한 통장을 25살한테 물려주더라도 50년 치를 전부 인정해 준다는 거죠.
4-3. "청약 예금이나 청약부금은?"
반면 청약 예금이나 청약부금은 몇 년짜리 통장을 물려주건 물려받는 사람의 나이가 20살 이상인 때부터만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50년 유지한 청약 예금통장을 22살에게 물려준다면 가입 기간은 2년이 되는 거죠. 다만 납입한 금액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5. 결론
요약하자면, 청약 저축은 물려받는 사람의 나이와 상관없이 기간과 액수가 모두 인정되어 꾸준히 납입해서 물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그 외의 모든 청약 통장은 물려받을 사람이 청약 통장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딱히 물려줘도 별 실익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청약 통장의 명의 변경에 관한 이야기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혼동을 조금이나마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 글은 " MBC라디오 손경제"의 방송내용을 기반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6. 도움 되는 글